コムスタカ―外国人と共に生きる会

多文化共生


「忠清南道居住外国人支援条例」日本語訳 (韓国語原文付き)


◎忠清南道居住外国人支援条例
制定(条例 第3266号, 2007. 7. 30)

第1章 総則

第1条(目的)

 この条例は忠清南道に居住する外国人の地域社会適応と生活の便宜向上を図り、自立生活に必要な行政的・財政的支援方案を準備することにより地域社会の一員として定着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

 この条例で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外国人」とは大韓民国の国籍を持たない者をいう。
  2.「居住外国人」とは忠清南道(以下「道」という)内に90日以上居住し生計活動に従事している外国人をいう。
  3.「外国人家庭」とは道内に住所または居所をおいている外国人と婚姻・養子縁組・血縁関係等により生計または住居を共にする共同体をいう。
  4.「外国人支援団体」とは居住外国人に対する支援を主な事業として設立された非営利法人または機関・団体をいう。

第3条(居住外国人の地位)

@居住外国人は法令または他の条例などで制限がない限りにおいて住民と同じく道の財産と公共施設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道の各種の行政的・財政的な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A忠清南道知事(以下「道知事」という)は居住外国人が地域共同体の構成員として道政に参加できるよう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第4条(支援対象)

 道内に居住し、次の各号のどれかひとつに該当する者は支援対象とする。ただし「出入国管理法」などによる大韓民国での合法的に在留できる法的地位を持たない外国人は除外する。
  1.居住外国人
  2.大韓民国の国籍を新しく取得した者
  3.結婚移民者
  4.その他韓国語など韓国文化と生活に慣れていない者

第5条(支援事業)

@道知事は道内に居住する外国人が地域社会に早期に定着できるよう支援し、居住外国人が地域住民と共に生きていける条件形成のための施策を推進しなくてはならない。
A道知事は道内に居住する外国人の数など外国人支援施策推進に必要な実態調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支援範囲)

@第4条で定める支援対象に対する支援範囲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韓国語及び基礎生活適応教育
  2.苦情・生活・法律・就業等の相談
  3.生活の便宜(保護施設など)提供及び応急の救護
  4.文化・体育行事の開催
  5.その他地域社会適応のために道知事が必要とみとめる事業など
A道知事は事業の遂行のために必要な予算を確保できる。


第2章 諮問委員会

第7条(諮問委員会の構成等)

@道知事は第5条で定める外国人支援施策に対する意見を聞くため忠清南道居住外国人支援諮問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構成することができる。
A委員会は委員長1人を含む15人以内の委員で構成され、委員は次の各号の者とする。
  1.当職委員:行政副知事、外国人支援業務総括担当局長、忠清南道議会議長が推薦する道議員1人、忠清南道教育庁、忠南地方警察庁、外国人支援センター代表、大田出入国管理事務所などの外国人支援業務部署責任者
  2.委嘱委員:外国人支援分野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かな者の中で道知事が委嘱した者
B委員会は行政副知事を委員長とし、副委員長は委員の中での互選とする。
C公務員ではない委員の任期は2年とし、2回にかぎり連続して就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8条(委員会の機能)

 委員会は次の各号の事項に対し道知事に諮問する。
  1.居住外国人及び外国人家庭に対する支援に関する事項
  2.外国人の地域社会適応プログラムの運営に関する事項
  3.多文化尊重の地域共同体形成事業に関する事項
  4.その他委員長が必要と認める事項

第9条(委員長の職務)

 委員長は委員会を代表して委員会の業務を総括し、委員長が職務を遂行できないときには副委員長がその職務を代行する。

第10条(会議)

@委員長は道知事の要求があるまたは委員長が必要とみとめる場合には、会議を招集しその議長となる。
A委員会の会議は在籍委員の過半数の出席により開議され、出席委員の過半数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
B幹事は外国人業務を総括する実務担当課長が行う。

第11条(手当等)

 道所属公務員ではない委員に対しては予算の範囲内で『忠清南道委員会実費弁償条例』の定めに従い、手当、旅費その他必要な経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第3章 外国人支援の活性化

第12条(外国人支援団体に対する支援)

道知事は外国人支援団体の活動に必要な行政的、財政的な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非営利民間団体支援法』による事業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第13条(業務の委託)

@道知事は必要と認める場合には『忠清南道事務の民間委託及び管理条例』での定めに従い居住外国人の支援を目的とする外国人支援団体に業務の一部または全部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A道知事は第1項の規定に従い所管業務を委託する場合には、受託者に予算の範囲内で事業費及び運営費など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B道知事は外国人支援団体に業務を委託・運営する場合には関係公務員をもって委託業務及び運営費などの支援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定期点検を実施し、必要な場合は随時指導点検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条(世界人の日)

@道知事は世界人の日及び多文化週間を記念するため次の各号の行事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1.記念式及び文化・芸術・体育行事
  2.研究発表及び国際交流行事
  3.名誉道民賞授与、功労者及び団体(居住外国人を含む)激励
  4.その他外国人及び多文化に対する地域的関心を高めるための行事
A道知事は第1項の行事を主管し、必要な場合は外国人支援団体が行事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外国人支援団体が行事を主管し実施する場合には必要な行政的、財政的支援ができる。

第15条(褒賞)

@道知事は居住外国人支援活動を通して国家と地域社会に寄与した功が大きいと認められる個人または法人・団体当に対して褒賞することができる。
A道知事は次の各号のどれかひとつに該当する居住外国人に対して褒賞することができる。
  1.地域社会への貢献が顕著な場合
  2.外国人の地域社会統合施策に寄与した功績がある場合
Bその他居住外国人等の褒賞に必要な手続きなどは『忠清南道褒賞条例』での定めに従う。

第16条(名誉道民)

@道知事は道政発展に功労が顕著な居住外国人に対して名誉道民として礼遇できる。
A名誉道民としての礼遇・名誉道民証の授与などに関する事項は『忠清南道名誉道民授与条例』での定めに従う。

第17条(施行規則)

 この条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則(条例第3266号)
 この条例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韓国語原文)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 제3266, 2007. 7. 30)

 

 

                                       1   

 

1(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라 한다)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 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 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 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 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결혼이민자

  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5(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A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지원범위) @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등

  A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장 자문위원회

 

7(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충청

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A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외국인지원업무 총괄담당국장,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도의원 1 , 충청남도교육청·충남지방경찰청·외국인지원센터대표·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외국인지원업무부서 책임자

  2. 위촉 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B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C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A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간사는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1(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외국인 지원 활성화

 

12(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A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B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4(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A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포상)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A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B그 밖에 거주외국인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충청남도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A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